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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 조회방법


언제나 받을땐 좋지만 줄때는 싫은법




8월이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 주민세 "



8월에는 재산세도 있지 않았나요? 저도 헷갈리는..

아무튼 우편물은 다들 받으셨나요?


사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 우편물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민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해당 지역에 세대주

해당 지역에 사업자 , 법인 포함


내집이 아니더라도 해당 가구에 살고있는

세대주 님은 내셔야 합니다.


세대원?은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인천 계양구 기준 입니다 


세대주 :: 10,000원

사업자 :: 75,000원


여기에서 지방교육세 25% 추가됩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사항


일명 간이과세자라구 하죠, 매출금액이 4800만원

이하 일경우에는 주민세를 내지 않는다구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이 은근 좋내요..


일반과세자 인데요.. 빚좋은개살구 꼴입니다..





2020년 주민세 개인균등분 ( 세대주 )

2020년 주민세 개인사업장분 ( 개인사업자 )



만약에 세대주님이 직장인이시고, 나머지 세대원은

다들 직장인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당연히 세대주님만 주민세를 내시고

세대원은 한분도 내지 않는게 맞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가산금


납부기간 :: 8월31일


납부기간 시기를 놓쳤을경우 3프로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주민세 조회가 어렵다.


위택스 에서 가능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후에,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내야할 세금목록이 나오더라구요,


주민세 납부기간 8.31 .. 후후 내야할 세금도 많은데

이래나 저래나.. 세금내다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주인장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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