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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 조회방법
언제나 받을땐 좋지만 줄때는 싫은법
8월이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 주민세 "
8월에는 재산세도 있지 않았나요? 저도 헷갈리는..
아무튼 우편물은 다들 받으셨나요?
사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 우편물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민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해당 지역에 세대주
해당 지역에 사업자 , 법인 포함
내집이 아니더라도 해당 가구에 살고있는
세대주 님은 내셔야 합니다.
세대원?은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인천 계양구 기준 입니다
세대주 :: 10,000원
사업자 :: 75,000원
여기에서 지방교육세 25% 추가됩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사항
일명 간이과세자라구 하죠, 매출금액이 4800만원
이하 일경우에는 주민세를 내지 않는다구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이 은근 좋내요..
일반과세자 인데요.. 빚좋은개살구 꼴입니다..
2020년 주민세 개인균등분 ( 세대주 )
2020년 주민세 개인사업장분 ( 개인사업자 )
만약에 세대주님이 직장인이시고, 나머지 세대원은
다들 직장인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당연히 세대주님만 주민세를 내시고
세대원은 한분도 내지 않는게 맞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가산금
납부기간 :: 8월31일
납부기간 시기를 놓쳤을경우 3프로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주민세 조회가 어렵다.
위택스 에서 가능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후에,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내야할 세금목록이 나오더라구요,
주민세 납부기간 8.31 .. 후후 내야할 세금도 많은데
이래나 저래나.. 세금내다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주인장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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