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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계산방법

알아보는방법 재산세와 달라요




닮은듯 어딘가 이상한 보유세? 알고보면 계산방법은 쉽더라는.. 알아볼게요




요즘 한국에 이슈거리는 뭘까요? 동학개미 그리고 부동산 일겁니다. 벌써 21번째 대책이? 맞나 모르겠으나.. 매번 나오고 세금 세금 이러면서 과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늘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지요,


특히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는 다른걸까요?? 물론 다른듯 하지만 닮았습니다.


재산세 :: 주택을 포함한 선박 다양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보유세 :: 주택에 재산세 + 종합소득세 를 통틀어서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에 한해서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유세라는 용어를 쓰게되는듯 합니다. 사실 일반인이 선박이라던지 이런걸 보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원하는 아파트가? 보유세가 궁금하면 네이버부동산부터


물론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직접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한 보유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이버부동산에 접속해보시면 좀더 편합니다. 대부분에 분들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 동/호수 공시가격 ] 이라는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결국에 주택(아파트) 보유세에 기준은 공시지가 입니다. 임의적으로 서울에 한 아파트를 눌러보았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당연히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 6억5,800만원에 보유세는 약 169만원입니다.. 





또한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라구 할지라도 저층과 고층에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1층일때는 47만원이던 보유세가





고층일때는 58만원으로 상승하는걸 볼수가 있으십니다. 결국 저층과 고층에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보유세는 1년에 한번 재산세 낼때 같이 포함되서 내신다구 보심될듯 합니다.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라구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공시지가(가격)을 입력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 바로가기 ]





10억원이라는 공시지가에 주택(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324만원을 내야됩니다. 10억원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5억원이라는 공시지가에 아파트(주택)이라면 보유세는 대략적으로 11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두배차이지만 보유세는 3배가까이 상승함을 알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면적으로 보유세만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실거지와 투자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같은듯 헷갈리게 만드는 보유세에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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