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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해서 

과태료 위험에서 벗어나세요



사실 저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검사를 받았던게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일단 많은 분들이 왜 이걸 궁금해할까요? 그건 바로.. 과태료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로,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간혹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거나 다를시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갈때도 있다구 합니다.


보통 신차 기준으로 4년이후에 처음 한번 검사를 받아야하며, 그 이후에는 2년간격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를 받아야 합니다.





즉 , 검사기간을 모르고 지나쳐서 혹은 알고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져버렸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0일이내 2만원

이후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종적으로 115일이상이라면 30만원이 발생


이 부분이 의심된다면, 해당 구청 자동차과로 문의를 해보심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 방법이 아닌 , 이미 받은 검사일자 를 알고 싶다구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혹은 내가 소유한 자동차에 검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냈지요.





자동차정보서비스라는 메뉴가 있는 사이트인데요,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이력


두가지 메뉴로 충분하게 조회가 되는데요, 다만 검사이력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다소 불편한감이 있어서, 일단은 저또한 검사유효기간조회로 회원가입없이 간편하게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자신에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 이렇게 검사유효기간 시작일 그리고 만료일이 오픈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유효기간이 존재하니깐 이미 검사를 받았다는건지? 아니면 이 기간 안에는 굳이 안받아도 되는건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서 검사이력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검사이력이 조회가되지만,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따로 거쳐야 한다라는 불편함이 있죠,





제가 실제로 자동차 정기검사 를 받은 날짜 2019/05/31


그래서 그런지 유효기간 시작일이 06/01 인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2년후인 2021 05/31


검사유효기간 종료일 전까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는다면 과태료를 발생하지 않겠죠?



다시 팩트체크를 해본다면,


신차를 구매했다면 4년이내에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자동차검사를 최초로 받고 

그 이후로는 2년마다 검사를 해야된다.


만약에 신차를 구매하고 4년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중고로 구매했을 경우 신차등록한지 4년이상이라면 꼭 조회를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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