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계산 (3억,4억,5억 실제 적용 기준은)
7월이면 이제 여름휴가의 피크계절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후끈 더워지는데요 , 그와 더불어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꼭 내야하는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 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이 처음인지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은 재산세가 7월 과 9월 1년에 두차례 납부시기를 거치게 되어있는데요 1년에 두차례 나뉘서 내는 이유는 한번에 내면 부담이 갈까바 나라에서 두차례로 지정해놓았다구 합니다 . 또한 매년 적용되는 재산세는 6월1일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6월 2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당해년도 재산세 납부는 하지 않으셔두 됩니다. 지금이 적기 라는 셈이죠 얼마 이득안나지만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소유한 부동산이 많은 분들은 40제곱미터 이하일때는 면제 이며 80제곱미터까지는..
카테고리 없음
2017. 6. 9. 00: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