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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얼마나 될까?





이제는 보너스라는 말대신에, 토해내지만 않는다면 다행이라구 생각하는 직장인분들의 13월의 악몽이 될지 보너스가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많은만큼 이제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곤 있겠지만, 그만큼 대출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주택담보대출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실제 증거자료로 정보를 제공해볼까 합니다.




소득공제 받기위한 조건?


사실 조건을 알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내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매달 이자를 내던 원리금이자를 상황하던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떄문에,


이쪽에서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공제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포스팅에서 자료를 토대로 할분은 2016년도 6월에 아파트를 구매했다구 합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원리금균등상환이 시작되었다구 하네요,



즉,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이자를 매달 내셨다구 합니다. 보통 해당 은행에 자동이체가 되었을겁니다. 




아직 2018년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있습니다. 아직 2018년도는 며칠 더 남기고 했지요, 그렇기에 2017년도 실제 제공된 자료를 보기로 결정을 했지요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주택자금에 해당됩니다.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소득공제 대상액은 3,405,098원으로 찍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해드렸듯 2015년이후 10년~15년 만기를 두었을때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구 하였으니, 다시 확정된 연말정산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3백까지만 소득공제 되었음을 자료로 증명되는듯합니다. 즉 만약에 자신이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고 꾸준하게 매달 이자를 내고 계신다면, 구지 따른 모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올라갑니다.


큰 걱정은 하지마시고, 다만 원금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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