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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일전에도 한차례 포스팅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집 담보대출 명의가 와이프님이였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인장은 그랬나 하고 지나갔는데.. 포스팅을 이미 한차례하면서

왜 내가 와이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보지 않았을까 하면서

 

접속해보았습니다 , 일단 아직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내역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조회가 된다는점

다들 알고 계시죠??

 

아무튼 연말정산 산고화 자료조회를 해보기로 헀습니다

그 부분에 주택자금에 대한 메뉴얼도 있던걸루 기억을 하니깐요

 

 

 

 

 

헉.. 주택자금 부분을 눌러보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이 바로 적용되었내요.. 사실 저는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줄 알았거든요

물론 원리금 부분에 대한 공제 는 또한 다르다구 봐야 할듯 한데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본인 소득공제는 자동적으로 제공이 되는군요

안되는 분들은 은행에가셔서 이자 내역서 제공받아서 제출하셔야 할듯 합니다

 

 

 

금액은 가렸지만 최초 이자 납입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분에 계약이 체결되고 정식적으로 낸건 7월달부터 일겁니다

10년만기 상품으로 거치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대략 지금까지 백만원좀더 이자를 상환했는데요 이부분대해서 100%다 공제를

받을수 있다구 나와있내요 .. 일단 어쨌거나 ㅉㅉㅉ...

 

 

혹시라도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냈다면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에
뜬다면 문제가 없지만 뜨지 않는다면 꼭!! 은행에 가서 이자납입내역서 제공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 2주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구 합니다

○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4억원 13년이전주택은 3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13월의 세금폭탄이 보너스될런지는 알수없지만.. 설날두 끼어있는 마당에

직장인분들은 일하랴 소득공제 서류 제출할려구 애쓰랴.. 할일이 많내요..

 

많이 토해내지만 말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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