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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부부

 

전 아직도 13월의 보너스(?) 개뿔딱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이 공제문제..

어차피 와이프님께서 회계과를 나온탓에 전 별루 신경두 안쓰고 있는것두 마찬가지구요

사실 직장인이다보니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되지요.. 그 서류마져도 제출 안하시는분들이 꾀되십니다..;

그러다가 일명 세금폭탄 맞기 일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서 맞벌이부부 님들을 위한 의료비 몰아주기의

기본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입력하시면 15일부터 임시로 오픈된

사이트로 이동이 되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는 걸어드려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게 성립되지 못한다면 구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사람에게 몰아줄수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온거랍니다

 

 

 

물론 조회를 해봤는데 의료비가 전혀 없다면 소용없지만 만약에

있긴 하지만 총급여의 3프로가 택두 없다 싶으면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지요

 

일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통합오류 라구 뜰때에는요 !!

위에 필수프로그램 설치하기 를 눌러서 설치해주시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간단하게 제공동의현황 으로 가셔서 내 정보를 이제 와이프 건

남편분이건 조회를 해볼수 있게 만드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

조심하세요 배우자 몰래 쓴 카드내역까지 볼수가 있으니깐요 !!

 

 

 

맨 우측에 자료제공동의 신청 보이시죠?

그걸 눌러서 이제 신청을 할거에요

 

배우자의 혹 신랑분의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어요 신청하는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답니다

 

 

 

 

○ 자료조회자 - 로그인한 본인

○ 자료제공자 - 이 자료를 볼 사람

 

신청하기 를 눌러주시면되세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아셔야 한다는점 !!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본인 이름

배우자 이름이 뜨고 신청하기 모드를 눌러주시면되세요

 

조심조심 카드내역 ㅎ

 

 

 

 

다시한번 로그인한 사람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마치시면 이제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의 기본인

 

자료제공 동의하기에 성공하셨습니다

 

 

 

물론 두분중에 어떠한 분이 연봉이 더 적은지도 확인해보아야겠지요

어차피 의료비는 연봉대비 3프로가 완성되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시고

 

그리고 자료제공을 하면 카드내역도 모두 볼수 있다는점 !!

 

이것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부부편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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