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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부모가정 자격

 

요즘 워낙 주위에 이혼하는 가정도 많다보니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 또는 모 중에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부모가정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에 합당할지에 헤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이에 속하게되지만 좀더 정확히

알고 들어가본다면 . 월소득 부분에서 너무나 적게 설정이 되어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큰대요 물론 소득부분에 커트라인을 주어야 하는게 맞다구 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소득인정액

 

양육되는 자녀의 나이는 만18세미만이며 (취학시는 만22세까지도 가능) 이라구합니다

여기서 한단계 위가 바로 청소년한부모가정인데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24세이하일때

이를 청소년한부모자고 이라구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에 52프로 이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라구 합니다 무조건 월소득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게 아니라는점이죠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프로이하입니다

 

 

 

좀더 보기 편하게 소득인정액 부분을 표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올려드립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부분을 잠시 살펴보자면

 

2인기준으로 281만원 3인기준으로 364만원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소득부분을 살펴보면

 

2인기준 - 146만원

3인기준 - 189만원

 

이라구 보심됩니다 , 월소득으로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미리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맞는지

조회해볼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정확하게 입력란에 기재를 해야겠지만요

 

[바로가기링크 ]

 

여기에서 몇가지 좀더 상세히 설명해드리자면

 

 

 

가구원의 범위를 잠시 살펴보면 , 동일 주민등록

그리고 별도 주민등록: 부 또는 모(외국인포함) , (외)조부모 또는 (외) 조부 또는 (외) 조모

 

가구원 제외 범위

자녀외의 세대원 , 군 복무중인 자녀 , 결혼한자녀

 

 

위에서 언급드린 자녀의 나이는 만18세미만

취학 시 만22세미만 입니다

 

 

 

그다음에 알아보실 부분은 바로 현재 거주지에 대한 기본공제 재산액인데요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재산액 에 따라서도 자격 불충분이

될수가 있다는점 참고해주시구요

 

 

 

혹시라도 자동차를 소유중에 계신다면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구해서

무조건 자격에서 박탈되는건 아니구요 , 몇가지 조항에 대해서 범위안에 들어와야

혜택을 누릴수있는 조건이 되는대요

 

장애인 사용자동차 이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일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좀더 자세한 설명은 위에 이미지 참고해주세요

 

 

 

부채 또한 모의계산 영역에 해당되는데요 이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17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누릴수 있는 혜택을 다 받으셔야 겠지만 미리 자격조건에

합당한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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