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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방법

 

일단 이 용어에 뜻부터 알아보자면 : 직장인은 건강보험을 4대보험중에 하나를 냈는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케 풀어서 지역의료보험료를 낸다구 칭하면

 

 

국민연금은 직장인은 무조건 내야되는 반강제적 세금(?)중에 하나이지만 , 대신 자영업자 분들은

이걸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추후 노후준비는 더욱 계획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매우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겼는데요 ,

과연 같은 소득을 가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라구 가정했을때 정말 순수하게

이런 세금을 제외한 실소득이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 였습니다 ..

 

이유는 영세한 자영업자는 수익은 발생하지만 결국에 세금을 내면서 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월에는 부가세 신고 기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국민연금까지 내고 고용보험두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비록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겟지만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계산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 링크 ]

 

 

홈페이지에서도 산정보험료와 다를수 있다는점을 참고해주시라구 써놓았습니다

물론 정확히 입력란에 기재한다면 큰 오차범위는 없을거에요

 

※ 부부라는 예시로 남편 - 개인사업자 부인 - 직장인

일때는 남편분이 부인분께 피부양자로 넘어가면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두 됩니다

 

헌데 부인분이 전업주부시라면 .. 내야하는거죠 한사람이라도 직장인이라면

약간의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라구 할까요?

 

 

 

물론 현재의 포스팅을 보로 오신분들이라면 , 이미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

조건에 충족되서 이 글을 보실거라구 보기에 조건에 대한 애기는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어쩔수 없이 내야되는 지역의료보험료 입니다 , 다만 소득 이나 자동차가

없다면 그나마 한달 내는 보험료는 줄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애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피곤해지죠

 

 

 

가입자/자동차 소유/소득/재산 , 자동차와 재산 건물 보유보다 중요한게 바로

종합소득 입니다 .. 만약에 제가 종합소득이 3천만원이라구 가정하고 자동차는 2000cc 이하로

보유중이라구 칩니다 ,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법에 의해서 얼마나 나올까요 금액은?

 

 

 

무려 한달에 내야되는 금액이 무려 .. 209,340원입니다 , 물론 직장인은 건강보험을

직장 반 / 근로자 반 이라구 하지만..

 

종합소득 3천만원인대 1년에 240만원을 지역의료보험료와 장기요양 이라는 면목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거랍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년소득이 4800만원이하인분들도 1월에는 부가세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대 문제는 실제의 이윤이 얼마냐이겠지요..

 

이래서.. 망하는 분들이 속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맞벌이 아니면 살기 힘든나라..

 

 

 

어찌되었던 지역의료보험료 내야하는 당사자라면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매달 잘 내셔서

한번에 폭탄급으로 내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혹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금융소득등이 발생해서 지역의료보험료가 상승한지도 모르고

연체했다가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구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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