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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실제징수금액과 비교해보다

 

 

 

요즘 정말 많은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분들이 매출이 좋지 않아서 힘이 드실거라구 봅니다. 특히 고정비출비용이라구 할수 있는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힘드실거구요,

 

뭐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할나위 없을거라구 보는데요, 오늘은 필수 세금중에 꼭 내야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한 애기를 할까 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꼭 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강제적이라구 보서야 하는 부분이구요, 다만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 다음해부터 내야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많은 분들이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게 보편적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50%를 지원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개인이 부담해야되며, 사업소득외에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다던가 자동차를 소유한다거나 한다면 건강보험료에 액수는 상상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개인사업를 하다보면, 일명 세금을 얻어맞아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2020년도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2018년도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2020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소득이 줄었더라도 내년에나 낮아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게되는데요,

 

이럴때는 빠르게 감면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시점이후부터죠 보통 7월정도에 발급이 가능해진다구 합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 - 이곳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큰 걱정없이 계산을 해보시면되세요.

 

 

자 개인사업자 이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를 이제 계산해볼텐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체크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올라온 소득 2020년도는 2018년도기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공시지가 기준가를 적용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있다면 최초 출고가액 

 

일단 메인대표사진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신분은 사업소득만 있고, 주거지나 자동차는 자신에 명의가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계산하는 사이트에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정확하게 실제 징수되는 금액과 단 2백원밖에 차이가 나지않았습니다.. 이곳 거의 100% 맞다고 보셔도 무방할듯 해요, 그래서 이제 좀더 예시로 알려드린다면

 

 

 

만약에 소득금액증명원상에 소득이 4천만원이다 라는 가정이면, ( 주택,자동차 무소유 ) 약 308,890원을 매달 건강보험료로 내야합니다.

 

 

 

만약에 사업소득은 4천만원이고 주택이 있는데 주택공시지가가 3억원 짜리 아파트이다라면 , 한달에 건강보험료로 455,900원을 내야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사업 어설프게 하다간 정말 세금때문에 힘들어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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