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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면 이제 여름휴가의 피크계절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후끈 더워지는데요 , 그와 더불어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꼭 내야하는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 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이 처음인지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은 재산세가 7월 과 9월 1년에 두차례 납부시기를 거치게 되어있는데요

 

 

1년에 두차례 나뉘서 내는 이유는 한번에 내면 부담이 갈까바 나라에서 두차례로 지정해놓았다구 합니다 .

 

또한 매년 적용되는 재산세는 6월1일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6월 2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당해년도 재산세 납부는 하지 않으셔두 됩니다. 지금이 적기 라는 셈이죠 얼마 이득안나지만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소유한 부동산이 많은 분들은 40제곱미터 이하일때는 면제 이며 80제곱미터까지는 50% 감면 이라구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보험료와 더불어 1년에 두차례 자동차세를 내듯이 아파트 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그와 다르게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자동차는 보험을 들듯이 아파트도 소유한 분들이라면 화재보험이라던지 요즘은 지진 등 월 1만원이면 가능한 상품들도 많으니 하나쯤 가입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재산세 계산 링크 ] -- 일단 아파트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 소유를 하고 당해년도에 내야하는데 미리 계산할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부분인데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1월1일기준으로 당해년도의 아파트 공시지가를 적어 넣으셔야 한다는거죠 즉 3억 4억 5억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입니다

 

[ 공시지가 조회 포스팅 바로가기 ]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억5천만원 짜리의 아파트 공시지가 에 재산세는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재산세 105,000원

지방교육세 21,000원

도시계획세 126,000원

 

해서 총으로 고객님이 보유하신 주택 총 가액이 9억원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대상이 아니구요 1년에 내야할 금애근 252,000원 이걸 7월 과 9월 나뉘서 내야할 납부시기입니다

 

아마도 고지서가 7월 중순쯤에 날라오실거에요

 


 

 

그리고 3억원 아파트 혹은 4억원 아파트에 대한 임의적으로 공시지가를 설정해서 계산해보았더니 점점 내야할 아파트 재산세는 늘어날수 밖에 없겠지요?

 

 

 

자 포스팅을 마무리하면 키포인트를 잠시 살펴보자면 주택을 매매시 6월1일이후에 사신다면 당해년도 재산세 납부는 하지 않으셔두 무방합니다

 

6월1일전에 샀다면 당해년도 재산세는 내셔야 하구요 , 그 금액의 기준은 공시지가 라는거 잊지마세요 실거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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